이만희총회장출석 (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혐의인 신종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술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에서 그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