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재차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