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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폭력이나 승부조작 등 이따금 불거지는 체육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을 위탁 수행할 사업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스포츠 인권교육과 인권홍보 등 크게 2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교육과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교육을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한다.

또 인권홍보는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 홍보지 형태로 알려 인식 개선에 나서는 사업이다.

도는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가진 법인,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오는 25일 정오까지 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