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비 신청하세요'.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 시흥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아동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을 위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으며 '함께 잘 사는 도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소득평가액 중위 60% 이하 등 기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시흥형 아동주거비는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원, 3인 가구 239만원, 4인 가구 292만원) ▲전세전환가액이 8천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거주 ▲일반재산 8천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천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아동가구별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17만4천원, 3인 가구 20만8천원, 4인 가구 24만1천원이며 관련 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지난달 28일 개최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매월 200여 가구가 아동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동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