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포천시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가 각각 항소장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박씨는 항소장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박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부동산 몰수를 구형했다.
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1호로 구속된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가 각각 항소장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박씨는 항소장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박씨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부동산 몰수를 구형했다.
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1호로 구속된 사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