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9월28일자 6면 보도=아파트 고층 유리창 청소하다가 20대 일용직 노동자 떨어져 숨져), 경찰이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있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는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청은 B씨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리면서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끊어진 작업용 밧줄의 강도 등을 확인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청소 용역업체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있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는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청은 B씨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리면서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끊어진 작업용 밧줄의 강도 등을 확인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청소 용역업체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