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재직 시절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지난 14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천141㎡의 지분 절반을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천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대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에는 12억9천여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조례가 시행된 뒤에는 지원금이 20억3천여만원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