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일 경찰청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다. 이런 조치는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정차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를 포함한 4톤 이상 화물차는 13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