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분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업체당 최대 1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김포만의 특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불황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노동자 1인당 20만원씩 시에서 내주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9인까지) 사업장이다. 월평균 임금 22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데, 일반 기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어린이집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약 6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업자분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직원 1인당 20만원씩 내주는 셈
관내 6천곳… 내달 말까지 신청
앞서 시는 지난 3월 추경에 긴급히 사업예산 5억6천800만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8월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ababa.net)을 통해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접수가 되면 4월 납부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확대했다"며 사업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관내 일자리 안정을 위해 자가격리 또는 접종 병가 중인 주 40시간 미만 단기노동자·일용직·특수형태종사자·요양보호사 등의 병가손실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