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신설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안산시가 이번엔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나섰지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종교 단체의 우려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지난 8월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비차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제5조 1항의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내용을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5조 1항 '변경 문구' 문제 삼아
시의회에 '입법철회 요청' 공문
하지만 안산시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 등 종교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도 아동의 권리(인권)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례가 차별금지법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입법 철회 요청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한 상태다.
이는 비단 안산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 95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또한 종교 및 시민 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아동의 인권을 좀 더 보호하고자 세분화하려는 목적은 이해되지만 현 조례에서도 충분히 보호 가능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교육 등 아동에 대해 교육 시 인권 문제가 수시로 제기될 수 있어 현재 차별금지법과 같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성적지향 인권으로 다룰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노력 '암초'
연합회 등은 동성애를 용인·조장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심의 통과 시 연합회 차원의 집단 반발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복지법 4조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유니세프도 구체적인 명시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