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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들이 녹슨 철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용인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10월14일자 7면 보도="용인 사육곰 농장, 남은 15마리 구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허위 신고를 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70대 곰 사육농장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신고한 1마리는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돼 사살됐으나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A씨로부터 "2마리라고 신고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고 발생 전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상태였다.

그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하고, 사체를 식용으로 쓰기 위해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 앞에서 도축을 하면 안 되는데도 지난해 6월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지방과 발바닥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15일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