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3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포함됐지만, 검찰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검찰이 앞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오후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3억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포함됐지만, 검찰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다. 검찰이 앞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