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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시흥 A재개발 조합은 일반경쟁입찰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조합은 1억2천만원 규모의 일반경쟁입찰대상 계약을 8천만원과 4천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 했다.

또한 3억5천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후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고 21억원을 증액, 37억원에 변경 계약을 하기도 했다. 


경기도, 시·군 취합후 첫 점검나서
세금 미납 등 28건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는 지난 8월23일부터 5일간 A조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A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것은 처음이다.

A조합을 점검한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 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후 처리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모두 조합원과 입주자의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합들이 해당연도 사업비를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공익 보호와 공정한 문화 조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