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 장벽을 없애고 한 발 앞으로'.
고양시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인권도시' 조성에 나선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요소를 제거해 보편·포용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만들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주변 보행로, 도심 숲·공원과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市, 조성조례 제정 시행근거 마련
정류장·보도 등 장애물 제거 추진
우선 행주산성은 올해부터 행주산성 대첩비로 향하는 길에 무장애 동선을 마련했으며 일산호수공원 인공 폭포 진입로는 3m로 폭을 넓히고 경사를 이뤄 휠체어와 유모차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정발산 내 둘레길은 기존 산책로와 경사가 완만한 곳을 연결하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에서도 무장애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고 있는 정보 취약 계층까지 고려해 보다 넓은 범위의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해 숙박·음식점·주요 관광지 등의 편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장애지도 앱도 연내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류장과 주변의 보행로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이동편의센터의 자문을 구해 지난 8월 설계·시공·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교통약자의 참여와 인권에 기반한 매뉴얼과 체크 리스트를 담은 '고양형 무장애 정류장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달 주엽역·요진 와이시티·도래울마을1단지·성사2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고양형 무장애 정류장 및 주변 보행로 개선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 12월 중순까지 운영한 다음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해당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인권도시 모델을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소외 없이 존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