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27∼28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 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익처분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되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검토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7일이나 28일께 공익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처분 방침은 결정됐으며 통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이번 주 안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익처분통지서에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명기되며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익처분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 시점을 언제로 할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검토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7일이나 28일께 공익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처분 방침은 결정됐으며 통보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