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싯배 450여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개사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선박에 부착하는 구조물)으로 한국형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싯배 450여척에 납품해 8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타는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구명뗏목은 낚싯배 등이 전복됐을 경우 자동으로 펴지면서 점멸등이 켜져야 하고, 멀리서 불을 비추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명뗏목에 들어가는 의장품 23개 중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역반사재, 실내등 9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생산해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재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멀리서 식별이 어렵고, 불빛도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경은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승인 준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기관의 검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때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라며 "낚싯배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개사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선박에 부착하는 구조물)으로 한국형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싯배 450여척에 납품해 8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타는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구명뗏목은 낚싯배 등이 전복됐을 경우 자동으로 펴지면서 점멸등이 켜져야 하고, 멀리서 불을 비추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명뗏목에 들어가는 의장품 23개 중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역반사재, 실내등 9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생산해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재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멀리서 식별이 어렵고, 불빛도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경은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승인 준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기관의 검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때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라며 "낚싯배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