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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인일보DB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싯배 450여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개사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선박에 부착하는 구조물)으로 한국형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싯배 450여척에 납품해 8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타는 낚싯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구명뗏목은 낚싯배 등이 전복됐을 경우 자동으로 펴지면서 점멸등이 켜져야 하고, 멀리서 불을 비추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명뗏목에 들어가는 의장품 23개 중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는 역반사재, 실내등 9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생산해 판매한 구명뗏목은 역반사재 부착 면적이 기준에 미달해 멀리서 식별이 어렵고, 불빛도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경은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승인 준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기관의 검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 사고 때 승선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선박 안전 설비"라며 "낚싯배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