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제로 인해 막혔던 전세대출이 총량관리에서 제외된다.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신용대출도 한도가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에)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정이 모두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잔금대출도 금융당국이 올해 입주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입주자들이) 잔금에 애로가 없도록 관리를 당부했다"고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시작 전 "상환능력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언급, 26일 발표될 DSR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