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단체 대표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다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김포시 마산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단체 대표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30분께 관리사무소장실에서 B(66) 소장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강하게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전날 자신이 이끄는 단체 회의에서 언급된 적 없는 내용을 주민공고에 추가하라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장실로 찾아왔다.
여기서도 B소장이 "회의록대로 공고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난색을 보이자 그는 갑자기 의자를 팽개치고 일어나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녹취록에는 '공고문 붙이라는데 뭐가 문제야 X새끼야', 'XX새끼야 행정업무하는데 뭔 말이 많아' 등 A씨의 원색적인 욕설이 고스란히 담겼다.
강압에 못 이긴 관리사무소 측은 결국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고해야 했다. A씨는 추가할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며칠 전에도 퇴근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두 차례나 호출해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고 직원들은 증언했다.
B소장은 "자괴감과 모멸감 때문에 가족에게도 아직 알리지 못했다"며 "지금도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 불안하다"고 말했다.
B소장은 폭행치상·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중순 A씨를 고소했다.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