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내년부터 대학생에게 실제 본인 부담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25일 열린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위원장·이정우)에서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6명 중 야당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군의회 野 '형평성' 문제제기 반대
與 "선거 앞둔 정치적 행위" 비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 등 다른 등록금 지원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 금액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사업연도 1월1일 기준 만 29세 미만이며,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양평군의 경우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1천여 명 중 700여 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최대 약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례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의 예산부담과 대학을 가지 않은 나머지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청년을 아우르는 취업과 주거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류해 재검토 처리하자는 안을 냈다.
이에 민주당계 의원들은 "14억원은 1조원 규모 양평군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설문조사에서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그렇다'가 73.6%로 나타났다"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반대행위를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2명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따라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찬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