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뒤 처음으로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속된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다닌 여성 B씨에게 신변 비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