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60여개 경비업체가 소속된 (사)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가 회장 선출 과정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한국경비협회 감사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 회장 B씨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측은 지난해 4월 인천지방협회 회장 선거 당시 B씨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유출 개인정보로 당선 의혹
부족한 인원 교육생 대체 주장
회장 "사실무근" 명예훼손 고발
한국경비협회 지방협회 회장에 출마하려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경비원이 51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B씨의 회사 경비원의 수가 모자라자 신임경비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수를 늘렸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인천지방협회의 정당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씨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B씨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B씨는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경비협회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A씨가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 보겠지만, (A씨가) 한국경비협회 감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지방협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