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갈등을 봉합할 첫 단추가 끼워진 상황(10월26일자 8면 보도=수원 영통소각장 대보수 '민·관 갈등 봉합' 첫 단추)에서 수원시가 소각장과 주민 건강 간의 영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다만 공고는 2번 모두 무응찰로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을 검토 중이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용역'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영통소각장과 주민 건강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그간 소각장 300m 밖 거주 중인 일부 주민들이 "소각장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시는 "주민 건강이 소각장 영향으로 나빠졌다는 증거가 없는데, 조사를 통해 나오면 그때 협의할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300m밖 일부 "질병 노출" 주장에
연관성 있는지 여부 확인위한 것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수가는 1인당 3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검진수가는 최종검진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세부 검진 항목은 보건복지부 기준상 일반 및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에 준하도록 정했다.

혈액·간·성인병·면역 등 일반검사에 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초음파·대장내시경·CT·MRI 검사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용역 입찰은 2차례에 걸쳐 유찰되면서 시기가 좀 더 미뤄지게 됐다. 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대형병원을 위주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검사외 원하는 항목도 추가
소송모임, 대보수·운영연장무효訴


시 관계자는 "건강조사는 주민 참여율이 떨어져 병원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 다 유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내 병원 등 적절한 용역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영통소각장 주민 소송 모임은 시를 상대로 소각장 대보수 및 운영 기한 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를 핑계로 사용 기한을 연장했고, 그 뒤 아무런 설명 없이 대보수를 추진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시를 규탄했다.

/김동필·이시은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