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의 농민 기본소득 지원은 농사를 짓는 우리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입니다."
가평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농민들이 반색했다.
가평군 농민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관내 농민 8천700여명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원받는다.
군은 54억여원(도·군비 각 27억여원)을 소요예산으로 추계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한 자 등이다.
다만 올해 농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6개 시·군(여주, 이천, 안성, 양평, 포천, 연천)에서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다.
군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조례 제정 이유로 들었다.
농민 이순재(65)씨는 "이 어려운 시국에 농민 지원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농민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에 자긍심이 생겼다"고 농민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기호 군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촌에 농민 기본소득 지원은 단비가 될 듯하다"며 "특히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경제에 상생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