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면 민영이근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했다.

양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해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검찰은 아동 사망 사인과 학대 연관성 등을 살펴본 결과 "양부가 아동을 폭행할 당시 살인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양부의 상습적 학대 정황과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 연령 등에 근거해 고의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수사가 거듭될수록 양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계속해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 5일간 아동을 학대했다는 양부의 진술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양부는 지난 5월6일에는 아동이 잠투정을 하자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이틀 뒤인 8일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반혼수 상태에 빠뜨렸다. 양모도 양부의 범행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약 2달간 연명 치료를 받던 아동은 결국 지난 7월 숨을 거뒀고, 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강한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아동이 뇌출혈에 빠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부모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제2의 정인이'라고 불리는 민영이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동학대 사건을 지원해 온 법무법인 지향 김영주 변호사는 "양부에게 살해죄가 적용된다면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선고 기일은 같은 달 25일로 예정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