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부천 중동 1156 일원 2만5천658㎡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은 (주)한진중공업과 양우종합건설(주) 등 4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맡았으며, 이들은 현재 공사 부지 내에 있던 기존 잔디광장의 성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시공사가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지정장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을 분리하는 파쇄 작업을 진행,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철근 '운반 해체' 않고
공사장서 파쇄… "법 위반" 지적
市, 비용 절감위해 시공사에 주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경우 매립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이 같은 행위가 발주처인 시와 시공사 간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공사 측에 건설폐기물의 현장 파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 계약서에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분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장비를 이용해 바로 파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문제가 된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