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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시 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건축법상 동일한 민원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로 고시가 안 된 채 기존 4m에서 6m로 확장된 국유지가 포함된 평택시 안중읍의 한 현황도로. 2021.10.2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사도(사유지 내 도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이용자 간 갈등(10월27일자 7면 보도=[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을 키운 원흉이 '허술한 건축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지주는 자신의 도로를 이용하려면 자신과 합의해야만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인데, 일부는 '사적 재산권'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을 내세운다.

실제로 건축법 제2조와 동법 45조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법을 살펴보면 도로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관건은 '이해관계인' 동의다.

이해 관계인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해 법정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해 관계인이란 도로 지주와 도로를 이용하려는 건축주 등을 뜻한다. 즉, 도로 지주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토지 이용자는 이를 받아들여야만 도로 고시 및 개발 행위 인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활용해온 곳(현황도로)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정 도로로 고시 받으려면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울며 겨자먹기' 일쑤
현황도로땐 예외 '대법 판례'… 민민 갈등 해소방안 지자체별 천차만별


앞서 광주에서는 한 임야 소유주가 사유지 내 농로 확장 공사를 하려던 이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선 피고 측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을 했다.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야 할 지자체에서도 문제 해결 방안이 천차만별이다. 일부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민 갈등을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해결하는가 하면,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한 곳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법정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도로가 전국 곳곳에 많다"며 "사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도로 지주들이 사실상 자신의 땅을 현황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지자체에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평택시의 경우 사도 갈등 문제가 빚어지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었다. 평택시는 민-민 합의를 거쳐야만 도로 및 사도 고시, 개발 행위 허가를 내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원시가 사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심의위를 열고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법조계에선 결국 '허술한 건축법'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건축법상 맹점으로 법률 분쟁 형태 역시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용료 소송 등 분쟁 형태가 다양하다"며 "일부는 지자체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벌인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