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가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운항 기준이 되는 가시거리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옹진군의회는 28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을 현행 1㎞에서 500m로 줄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옹진군은 113개의 유·무인도서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됐으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연안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날이 연간 70일이 넘어 섬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연간 70일 넘게 결항 섬주민들 불편
옹진군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선박과 항행 장비가 첨단화하는 등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데도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은 1972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옹진군의회의 설명이다.
옹진군의회는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기준을 완화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시계 제한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여객선 전자관측 장비 확충, 사회간접자본 재원 투입 등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옹진군의회 홍남곤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안개나 풍랑주의보 등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주민들의 교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