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01000961200049201

정부는 1999년 인천·대구·울산에 대기오염 지역총량제를 도입했다. 2004년 7월에는 광주시 경안천 상류 지역 288.2㎢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했다. 이후 한강수계 지자체들에 확대되면서 경기 동부권역 전역이 총량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면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준다.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지킨 지자체에 개발을 추가 허용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환경보전이란 공공의 선을 지키면서 지역 불균형을 막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다. 대기업들이 할당 한도만큼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자영업·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은 전체주의(윤석열 후보) 또는 초헌법적인 위험한 발상(홍준표 후보)이라며 맹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라며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F&B(식음료)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 논객 조은산은 "밥벌이까지 허락받아야 하나, 정신 나간 소리"라 일축했다.

오염총량제와 달리 음식점 총량제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시장 경제에 활력을 준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이 후보의 오만과 독선이 드러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날 시장 떡집에서 쑥떡을 집어 든 이 후보는 "요즘 저를 보고 쑥덕쑥덕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라며 웃었다. 대장동에 이은 백현동 설계 논란과 성남시 산하기관장 사퇴압력 의혹을 의식한 것이다. 떡을 먹으며 던진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쑥떡 거리'가 추가됐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