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도로 이해관계자 간 동의라는 조건 대신, 지자체를 비롯한 제3자 판단을 근거로 도로 고시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유지 내 도로 이용 문제로 인한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한중 이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도 관련 문제로 법정을 찾는 이들이 많다"며 "애초에 법적인 지침이 있다면 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민-민 갈등을 줄이려면 법적 규제를 좀 더 체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도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되는 법령이 복잡해서 분쟁 형태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절차, 이해관계자 간 동의 대신 '법적 지침'땐 분쟁 줄일 수 있어
사도 이용료 기준 마련 '폭리 방지'… 지정공고 누락 지자체 징계도 필요
구체적으로 사도 이용료 측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근 토지 감정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사도 이용료를 측정한다. 인근 토지 감정가를 근거로, 애초에 토지주가 그 이상의 폭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요구다.
도로 고시를 누락한 지자체에 대한 징계 처분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로 전문 차만술 행정사는 "지자체에서 도로 지정 공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고시 업무를 누락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 행정사는 사도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지난 1999년 건축법 일부가 개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건축법 일부 개정 뒤 전국적으로 도로 지정 공고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를 누락한 지자체가 있다"며 "법은 개정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문제인데,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에 대해선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게 맞는데 이마저도 공무원 징계 시효(1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자체 건축심의위 등을 통해 법정 도로화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고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