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의정부지법 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토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
28일 대법원과 시 등에 따르면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1년 가까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작년 경기북부 15만명 서명부 전달
대법관 회의 안건 상정조차 안돼
市 "답답한 상황… 계속 노력할것"
시 등은 올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올해 안에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2022년 3월에 맞춰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선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의정부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올해 수차례 진행된 대법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그에 앞선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못했다.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선 예산 협의 및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움직임도 포착된 바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부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선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