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기 맞는 세월호 참사
사진은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 2021.4.15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2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박지연·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전명선 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변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