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4월19일자 6면 보도='룸살롱 방문 숨긴 해양경찰관' 직무 청탁 증거는 못 찾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A(50)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경위와 함께 유흥업소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와 B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인천의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의 유흥업소 방문 사실은 B씨가 뒤늦게 자신의 동선을 밝힌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면서도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사건 발생 후 직위 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