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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지역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40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5.7건으로, 올해 1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가 810건(하루 평균 2.7건)인 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警, 시행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나


인천경찰청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17건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한 뒤 3개월 이상 차량으로 미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위치정보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인천의 한 지하상가 점포를 여러 차례 찾아가 가위로 위협하고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 B씨도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몰래 부착
연인 일하는 점포 찾아가 위협도
접근금지 명령 6건·유치 조치 5건


경찰은 전체 신고 건수 중 6건에 대해선 재발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긴급 응급조치를, 5건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언제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인식해 초기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