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은 29일 "임차인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적법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 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에게는 증여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LH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 본인에게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같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임차권을 전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불가능했다.
임차인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서는 최초 사업자가 분양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는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은 29일 "임차인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적법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 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에게는 증여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LH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 본인에게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같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임차권을 전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불가능했다.
임차인들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서는 최초 사업자가 분양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는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김병관 위원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