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등 8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48)씨 등 행정직원 3명과 해당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추가 제보된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장이 완전히 정리되면 피고인들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다른 환자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 등이 의사만으로 진료와 수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가 수술한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