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불법 카메라 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카메라를 학교 관계자가 직접 점검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불시점검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교원 단체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A씨를 수상히 여겨 면담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다.
초교 교장이 女화장실 설치 '구속'
기존 조례선 불시점검 불가능 지적
경기교육청, 외부기관 위탁 발표
교원단체들 "때늦은 조치" 비판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내년부터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단체 사이에서는 때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20일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는 연 2회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들이 직접 점검해 전문성이 떨어지며 학교에서 날짜를 정해 점검에 나서다 보니 사실상 불시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소희 정책실장은 "교육청에 불법 카메라는 외부업체가 불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학교 관계자들은 교묘하게 설치된 카메라를 적발할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학교 내부에서 감사 일정을 다 아는데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해당 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것"이라며 "탐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본예산에 5억7천398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