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가 최근 법정(10월29일 인터넷 보도=검찰,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 벌금형 구형… 구씨 "후회없다")에 섰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의 죄목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이 혐의가 '공익'에 기반한다면 어떨까.
'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는다'는 형법 제307조 1항. 해당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다. 같은 법 310조에선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인 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가치가 상충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한 위헌 심판도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9대2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을 결정했다.
지난해 위헌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손민희 부대표는 "국회 제출 예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관한 탄원서가 5천530건이 훌쩍 넘었다"며 "처벌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입증도 사실상 애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무방비로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라며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다.
해외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국가가 흔치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성립 요건이 제한된다.
미국은 명예훼손에 대해선 주로 손해배상 소송(민사)을 통해 해결하며 일본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 경우에 한해 처벌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