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D-1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수원시 권선구 한 식당에서 주인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지침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며 사적 모인 가능 인원이 수도권 지역은 최대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2명까지 확대된다. 2021.10.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