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수권 재배분을 통합 승인의 조건으로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운수권 제한(재배분)은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발생시켜야 하는 항공사의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채를 줄여서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양사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이어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운수권을 타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하는 건 항공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憂)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심사의 신속한 진행과 결합 시 발생하게 될 독과점 문제에 따른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인데, 이때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운수권의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