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A씨 등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도 징역 1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C(46·여)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