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도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이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