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비산 먼지·소음 피해로 논란이 됐던 이천의 한 공장 신축 현장(10월5일자 8면 보도)에서 이번에는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O주식회사는 이천과 여주의 경계점인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218-5외 1필지)에 지난 9월부터 목재 건축용 합판 공장(1만5천464㎡)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녹원환경감시연합(이하 녹원연합)은 성토 공사 중인 이곳에 서울 청계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개발 공사현장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정황과 제보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과 29일 이천시 환경보호과 및 녹원연합 이천시지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벌였다.
녹원환경감시聯, 정황·제보 확보
市와 굴착기로 파내자 기름 냄새
검은색 띠 성토층 발견 검사 의뢰
현장점검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성토된 흙을 파내기 시작하자 기름 냄새가 났으며 구덩이 두 곳의 3m 깊이에서 검은색 띠를 형성한 성토층이 발견됐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기름 냄새가 나는 토양과 검은색 성토층의 토양을 채취해 지난 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검사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이 나오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영 녹원연합 이천시지부장은 "서울 청계천 LH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의혹을 제보 받았다. 최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등을 상수원보호구역인 이천시에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현장 관계자는 "검은색 띠를 형성한 토양은 청계천 LH 공사현장에서 성분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매립한 것"이라며 "성분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천/서인범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