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중증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구속(10월6일자 6면 보도=억지로 음식 먹여 중증장애인 사망…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점심을 먹던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숨졌다.
유족 측은 B씨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볶이 떡 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센터 직원이 억지로 음식을 먹인 게 B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