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두 달 넘게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11월2일자 7면 보도=성추행·괴롭힘 당한 초등생 "가해학생 등교에 학교 못나가")이 벌어지고 있다. 심의위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갈등 지연 중재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선 갈등 중재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 학교 관할 교육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상시 운영되며 많게는 하루에 3건씩 학교폭력 사안을 논의한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학교폭력 신고가 잇따르자 길게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도록 심의위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선 올해 3월부터 총 200여건의 학교 폭력 사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신고 접수가 들어온 학교 폭력 건수만 1천건 이상"이라면서 "그중 조정 등 문제가 해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위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심사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린다"고 토로했다.
발생 학교서 갈등 중재 못 할땐 관할 교육청서 가해 학생 처분 등 논의
담당 5명이 1천건이상 처리도… 교육부 '28일내 권고 지침' 현실 괴리감
교육부 학교폭력 가이드라인 지침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침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 접수 후 28일 내에 심의위를 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힘든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도 신고 접수 두 달이 넘도록 심의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심의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2주 등교 정지 조치 후 지난달 21일부터 학교를 나가고 있지만 피해 학생은 가해자가 돌아온 뒤로는 등교를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는 순서가 예정된 게 아니어서 심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어서 28일 내에 심의위 판단까지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에 담당 인력 충원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