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11월1일자 7면 보도=학교 불법카메라 충격…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외에 지난 3년 동안 100명 이상의 경기도 교직원들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에 수위가 다른 처벌이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 혐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교직원 성비위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교육기획위 이진·황진희 의원
같은 혐의 '다른 처벌' 경징계 지적
원스트라이크제 등 무관용 적용 강조


3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민·파주4)·황진희(민·부천3)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비위를 일으킨 경기도 교원은 116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성비위를 일으킨 교직원은 24명으로, 교육현장에서 140건의 성비위가 일어난 셈이다.

안양에서 발생한 교장의 불법 카메라와 같이 카메라 불법 촬영과 연관된 사건은 매년 발생했다.

2018년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도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해임됐다. 같은 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으로 적발된 고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에 그쳐 현재도 교육 일선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해엔 임용 전 음란물을 촬영해 게시한 중학교 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감봉 1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카메라 활용 성비위 외에 더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도 여럿이었다.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주거 침입으로 파면됐고, 지난해엔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가 해임됐다.

다만, 같은 혐의여도 처벌 수위가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게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성매매로 적발된 고등학교 교사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 2018년 성폭력 혐의로 도내 교육지원청 주무관과 초교·고교의 주무관 등 3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의 처벌 수위는 각각 견책·정직 1개월·파면으로 상이했다.

이진 도의원은 "교직원들이 성비위를 저질러도 경징계로 끝나는 일이 많다. 최근 안양 초등학교장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임시켜야 또 다른 성비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 초교 사진 유출 2차피해 호소도


한편,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안양의 한 초등학교에선 일부 교사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학교 사진을 유출하며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던 화장실 층의 피해 교사들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측은 지난 2일 도교육청에 학교 사진 유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지영·명종원·이자현 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