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커다란 장점에 밀려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있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가 그렇다. 원치 않더라도 다수의 동의가 있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산시에서는 운암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이 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은 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운암뜰 사업으로 특혜를 받는 자가 없게 하고 토지주들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라는 요구다.
이 같은 갈등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오산에서 20년간 소유한 공장을 운영한 사업가가 자신의 공장 부지가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로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시를 상대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로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일 것이다. 그는 개인은 희생시키고 사업 시행자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 진행방식을 한탄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사업을 허가했다며 오산시의 무심한 행정을 원망했다.
최근 성남시 대장동을 계기로 도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다. 개발방식의 문제점에서부터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공익과 개인의 권리가 알맞은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민정주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