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억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1년9개월간 8억원 가까이 수익
징역 2년 선고·5억1천만원 추징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15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7억9천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분 사장'으로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 공범이 만든 사설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했다.
그가 운영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입금해줬다. 반대로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 가치만큼의 돈을 수익금으로 얻었다.
윤 판사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1년 9개월에 이르고,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