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투자금 입금 유도 문자메시지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일당이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에게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인천경찰청 제공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투자한 회원들로부터 15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조직폭력배 중간간부 A(35)씨 등 19명을 붙잡아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초대해 자신들이 만든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전문가로 사칭하며 사이트에 허위로 만든 시세표와 차트를 올리고, 투자한 회원들에게 처음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등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더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추가로 투자를 유도했다. 또 가상자산 입금과 출금 과정에서 수수료가 든다는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입한 4명으로부터 총 15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