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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장건물에 사업장폐기물 약 5천942t이 투기 및 적치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조직적으로 빈 공장건물에 폐기물 4만6천여t을 무단투기해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폭력배와 폐기물업체 대표 등 6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50대)씨 등 조폭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40대)씨 등 5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도와 충남·충북·경북·전북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빈 공장건물을 임대한 뒤 약 4만6천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적치하는 방식으로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은 '허가업체'를 인수·운영해 반입한 폐기물의 일부만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처리 이력 입력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정상 처리한 것처럼 꾸몄다.



 

사건에 가담한 조폭 10명은 빈 공장건물을 '바지사장' 명의로 빌리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잔금일 직전까지 대량의 불법 폐기물을 반입해 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임했으며 주변에 4~6m 높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검은 천으로 창문을 가리고, 야간에만 투기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은 여전히 현장에 남은 상태로, 현재 부패해 환경 피해를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과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당 수익이 조폭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