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에 있는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총 18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물열차가 기적을 울리는데도 비키지 않았고, 비상 정차하자 기관차 운전실에 들어가 "철도가 짜증나게 한다"며 욕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차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에 있는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총 18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물열차가 기적을 울리는데도 비키지 않았고, 비상 정차하자 기관차 운전실에 들어가 "철도가 짜증나게 한다"며 욕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차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